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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17 2019가합401482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별지 자금집행요청서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구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F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서 2014. 9. 15. 피고와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구조재 등 건축자재를 2,168,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면서, 계약금 650,697,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제1차 중도금 433,798,000원은 2014. 11. 15.까지, 제2차 중도금 433,798,000원은 2014. 12. 15.까지, 잔금 650,697,0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E,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G조합를 비롯한 대출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하고, 아래에서제3조(역할 및 업무) "갑“, ”을“, ”병“, ”정“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사업부지 상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 제3자의 제반 권리 의 말소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정”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② “을”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기성금의 70% 이상 지급 시 건축기한(착공일로부터 9개월) 내 책임준공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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