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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5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외 58필지 일대 46,8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주식회사 J가 지역주택조합설립 준비,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등의 원고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 F, G, H, I(이하 ‘E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광주 광산구 D 답 3,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다.

1) E, F, G, H의 공유지분 : 각 662/3,213 2) I의 공유지분 : 565/3,213

다. 1) 주식회사 J는 2015. 8.경 E 등과 사이에, 주식회사 J 외 1인이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총 29억 1,577만 원(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2015. 9. 30.까지, 잔금(매매대금의 90%)은 2016.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이 약정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J는 2015. 9. 30.까지 E 등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1) 원고는 2016. 12. 5. E 등과 사이에, 원고가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총 60억 2,560만 원(평당 6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2017. 1. 25.까지, 잔금(매매대금의 90% 은 2017.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이 약정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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