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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1790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0,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주식회사 한국기업(이하 ‘한국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309-8 공장용지 1,441㎡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13. 창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한국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2012. 10.경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근무기간 : 2006. 10. 11.부터 2010. 3. 1.까지(이하 ‘제1근무기간’이라고 한다), 배당요구금액(최우선임금채권 등) : 26,962,050원(= 최종 3월분 임금 1,200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금 14,962,050원) ② 근무기간 : 2011. 1. 1.부터 2012. 5. 19.까지(이하 ‘제2근무기간’이라고 한다), 배당요구금액(최우선임금채권 등) : 19,958,903원(= 최종 3월분 임금 13,400,000원 퇴직금 6,558,903원)

다. 집행법원은 2013. 11. 27. 한국기업 근로자들(피고도 포함되어 있음)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제1순위로(배당비율 100%), 김해시의 당해세를 제2순위로(배당비율 100%),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제3순위(채권금액 572,206,897원 중 416,851,235원 배당, 배당비율 72.85%)로 하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배당요구금액을 100%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국기업의 근로자인 피고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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