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정53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5고정538】 피고인은 2014. 8. 11.경 파주시 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등록 없이 시가 미상의 어린 고양이, 강아지, 토끼 등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015고정789】 피고인은 2014. 6. 18.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노상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 고양이를 철망에 진열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서류 포함) 【2015고정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