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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35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기각 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6. 20.부터 매월 590,625원(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 5.25% / 12)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인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피고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차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본소), 2009다65959(반소)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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