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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68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8. 5. 13.부터 2010. 5. 1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피고 B의 모)과 피고 D(피고 B의 동생)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를,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명도청구 중에는 퇴거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C, D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나. 피고 D,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사람은 피고 C이고,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한 사람도 피고 C이므로, 피고 C이 실질적인 임차인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주택을 명도 및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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