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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1452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기간 2015. 2. 2.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6. 4. 2.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9.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4. 2.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차임지급 의무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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