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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LTIMA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0: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CGV 쪽에서 송 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어두워 전방의 시 야기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ALTIMA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쎄라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58세) 가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 토 승용 차가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10,473원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7,2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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