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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부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국돈 100만 유로를 외환은행에서 환전하여 17억 원을 주겠다. 외환은행에서 환전할 때 수수료가 필요하니 2억 원을 줘라. 이 외국돈을 잠시 맡길 테니 침대 밑에 깔고 일주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전할 때 돌려줘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100만 유로짜리 지폐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국지폐를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17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100만 유로짜리 지폐도 가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짜 100만 유로 지폐를 돌려받으며 수표와 현금 1억 2,6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00만 유로화 지폐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전표, 통장사본, 금융거래제공서, 금융조회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농협수표조회 내역,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표추적에 대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진술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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