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2 및 4 중 호두과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이 길동, 장안동에서 도박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10일에 10%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3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서 11, 13에서 33 기재(다만, 연번 4는 도박자금 500만원 부분만 인정함)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88,1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국민은행), 국민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농협 및 지역농축협), 농협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신한은행), 신한은행 회신 자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