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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2고단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과의 조정의 성립으로 8억 원이 공탁되었고, 당신 몫으로 3억 6,500만 원 정도 배당이 될 텐데 다른 채권자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우선 허위로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주면 그 약속어음으로 공탁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허위의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자 피고인의 전처 H을 채권자로 내세워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고, 공증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 중 288,880,154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허위 채권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하게 어음을 발행받은 것이고,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11. 10.경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 달 가까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해 두었는데, 만약 이 사건 약속어음이 기망을 통하여 받은 허위의 약속어음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공탁금에 관하여 F과 정산할 생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채권가압류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에 공탁금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민사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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