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55, 1556 판결
[공사청부잔액등][집10(3)민,077]
판시사항

보증금으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추심된 여부를 심판함이 없이 현금으로의 반환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의 보증금중의 일부가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 동 공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명하려면 위 약속어음이 추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송촌학당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부분에 관하여 안컨대 우 공사도급계약이 원피고 간에 성립된 것임은 우인정과 같고……원고는 피고에게 우 공사 도급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300만환(약속어음으로서 200만환, 현금으로 100만환)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과 같이 동 계약은 합의 해제 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인정 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동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환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보증금 300만환이 전부 현금이 아니고 그중 금 200만환은 약속어음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이미 추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보증금 반환조로 금 300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에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