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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노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2011. 6. 8. 피고인, K, C과 함께 피고인이 교부하여 C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도박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현금 5,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분배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 당초 선이자 8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C에게 교부하였으나 2011. 6. 8. 이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사실을 들었고, 이에 C에게 위 800만 원에 경비를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③ 피고인은 당 심에서 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당 심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진술과 달리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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