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2011. 6. 8. 피고인, K, C과 함께 피고인이 교부하여 C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도박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현금 5,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분배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 당초 선이자 8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C에게 교부하였으나 2011. 6. 8. 이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사실을 들었고, 이에 C에게 위 800만 원에 경비를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③ 피고인은 당 심에서 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당 심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진술과 달리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