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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5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4. 3. 22.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7. 4. 24. 잔금 명목으로 517,44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8. 22. 1심에서 패소하였다.

C의 대리인인 F은 2009. 3. 말경 이미 C의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를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만나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위임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오면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이 C의 대리인으로서 위 서류들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탁금 출급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C의 대리인인 F과 합의하여 위 공탁금 중 약 3억 5,000만 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1.경 의정부시 가능1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탁금 534,422,476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357,440,000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76,982,47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12. 4. 의정부시 가능1동 63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99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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