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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01. 선고 2009구합43253 판결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0 (2009.07.15)

제목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거나 그 매매단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88,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31.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그룹(이 하, '◇◇◇그룹'이라 한다)이 2005. 8.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 275,000 주 중 6,6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이사건주식의취득일전후3개월동안의매매사례를조사한결과2005.

6. 23 주식회사 ○○○○투자와 △△△△ 주식회사 사이에서 ◇◇◇그룹의 주식 206,441주가 1주당 7,266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세 3,131,95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26,39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9,788원 합계 4,788,130J권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7.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주식회사 ○○○○투자가 2005. 6. 23. △△△△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주식가액은 △△△△ 주식회사가 ◇◇◇그룹을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특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의 평가액(1주당 3,816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그룹 사이의 신주인수대금은 원고로 하여금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룹에 강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대가를 고려하여 1주당 2,000원으로 결정된 것이 므로, 이것 또한 원고가 지급한 주식대금과 함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원고는 ◇◇◇그룹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 다른 매매사례금액 및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그 차액 상당 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부파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그룹 사이에 2005. 8. 16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 ◇◇◇그룹의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매매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내역 중 2005. 6. 23.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세법상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는 없다.",(3) ◇◇◇그룹은 2006. 3. 1.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주식회사 ○○○○투자와 △△△△ 주식회사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사례 의 1주당 거래가액인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전 시가로 보고 아래와 같이 권리락을 반영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후 사가 및 저가발행 신주배정이익을 산정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주식의시가산정의적법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인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게 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의 거래이기는 하나, 2005. 1. 21. 유상증자시 1주당 납입가액인 주식회사 ○○○○투자와 △△△△ 주식회사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시의 단가가 주당 7,266원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10회의 거래 중 김AA, 이BB와 △△△△ 주식회사 사이의 2005. 11. 23.자 매매를 제외하고는 그 매매단가가 주당 7,266원을 모두 초과하며(그 이후의 두 차례 거래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거나 그 매매단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김AA, 이BB와 △△△△ 주식회사 사이의 각 2005. 11. 23.자 매매는 그 주식의 거래가액이 다른 거래가격의 1/10에도 못 미치고 일률적으로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자 주식의 단가는 최소한 주식회사 ○○○○투자와 △△△△ 주식회사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시의 단가인 주당 7,266원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단가를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사건주식의취득가액산정의적법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그룹 사이에 2005. 8. 16 체결된 신주인수 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 가액 산정에 원고의 강의 컨텐츠 공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강의 컨텐츠 공급이 '독점적, 배타적'이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대가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용역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은 없는 점, ◇◇◇그룹은 사업상 목적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한 신주인수대금 외에 원고의 독점적, 배타적인 강의 컨텐츠 공급 대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의적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 수 당시 다른 매매사례금액 및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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