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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2016누81637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82 (2015.07.19)

제목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으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1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53682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42,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제13행의 "2015. 7. 14.자"를 "2005. 7. 14.자"로 고치고, 같은 행의 "각"을 삭제하며, 제14행의 "2014. 11. 24."을 "2014. 11. 15."로 고친다.

○ 제6쪽 제1행의 "(이하 '○솔'이라 한다)"를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헬스케어로 변경되었다, 이하 '○솔'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의 "2014."를 "2004."로, "2015."를 "2005."로 고친다.

○ 제7쪽 제6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 주당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선주 주주들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회계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총계에서 우선주미지급배당금 832억 원이 차감되어 주당 자산가치가 계산되었다가 2005. 3. 29. 우선주주 종류주주총회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우선주의 누적적 배당청구권의 소멸을 의결하여 2005. 5. 26. 투자설명서가 작성될 당시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총계에서 차감된 우선주미지급배당금 항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기업의 자산가치와 주식가격이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멸된 우선주미지급배당금 외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 자본총계는 1차 유상증자 당시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의 ○○○○ 주식의 시가가 1차 유상증자 당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결의한 때' 또는 적어도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가 저가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가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소량 거래에 불과하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의 주식은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한 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이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의 2005. 5. 13.자 이사회 결의 당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일까지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원고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는 위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5. 7. 15.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등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9건의 2005. 7. 15.자 거래 사례는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9건의 거래 사례를 제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5. 7. 15.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인 2005. 7. 14.의 거래가액 20,000원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위 주식대금 납입일 무렵 등락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5. 7. 15. 전후 3개월 범위 내의 ○○○○ 주식의 매매사례(갑 제9호증)를 살펴보면, 2005. 4. 29.부터 2005. 6. 13.까지의 거래 26건의 경우 주당 17,000원에 거래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당 6,470원에 거래된 반면, 2005. 6. 30.부터 2005. 9. 15.까지의 거래 145건의 경우 주당 5,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32건과 주당 6,467원, 7,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각 1건 및 주당 10,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2건 등 36건을 제외한 109건의 거래가격이 주당 15,000원 ~ 23,000원의 범위내에 있다. 위와 같이 주당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시기인 2005. 6. 30. 이후는 ○○○○이 동물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관련 제품 생산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하여 공장건물 건설을 완료하고 2005. 6. 22. 미국 ○○○○○○○○○○○사와 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신약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의 사업추진 현황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 주식의 매매사례 중 2005. 7. 15. 전후 약 15일의 범위 내인2005. 6. 30.부터 2005. 7. 29.까지의 매매사례 46건을 살펴보면, 2005. 7. 6.자 주당 10,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1건, 2005. 7. 13.자 주당 5,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1건, 2005. 7. 15.자 주당 5,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당 15,000원 ~ 22,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주당 15,714원 1건, 주당 16,404원 1건, 주당 17,490원 1건, 주당 17,500원 7건, 주당 18,000원 1건, 주당 19,000원 15건, 주당 20,000원 6건, 주당 21,000원 2건, 주당 22,000원 1건). 한편, 위 46건의 거래는 모두 양도인이 ○솔(○○○○의 대표이사인 서○○이 대주주이다)인데 그중 2005. 7. 15.자 주당 5,000원에 이루어진 거래 9건의 경우 양수인 중 김○○, 윤○○, 조○○, 홍○○는 ○○○○의 임원이고, 조○○은 ○○○○ 임원 조○○의 배우자이므로 총 5건의 거래가 양도인 ○솔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거래이고, 2005. 7. 13.자 주당 5,000원의 거래는 ○○○○의 기존 주주와의 거래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5. 7. 15.로부터 약 열흘 전인2005. 7. 6.에 ○솔로부터 ○○○○ 주식 36,844주를 1주당 19,000원에 매수한 바 있고, ○○종합금융증권은 2005. 8. 16. 서○○으로부터 ○○○○ 주식 422,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한 바 있다.

④ 원고는 2005. 7. 14.에 이루어진 ○솔과 윤○○ 사이의 1주당 20,000원의 거래는 그 거래량이 5,500주로 당시 ○○○○ 발행주식 총수의 약 0.02%에 불과하며, 총 거래가액 또한 약 1억 원 가량으로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소량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위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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