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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02. 선고 2009구합43277 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52 (2009.07.15)

제목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유상증자일 전후 3월 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79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5. 8.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선주 275,000주 중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5. 6. 23. 주식회사 BB벤처투자(이하 BB벤처투자라 한다)와 CC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CC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6,441주가 1주당 7,266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세 18,182,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636,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78,242 원, 합계 27,796,6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2009. 7. 15.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전섬 절차에서 가산세 자체가 위법 하다는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BB벤처투자가 2005. 6. 23. CC커뮤니케이션즈에게 매도한 주식가액은 합병을 전제로 한 특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시기의 거래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주인수대금은 원고로 하여금 3년 동안 전속적, 배타적으로 소외 회사에 강의컨텐츠를 공급하는 대가를 고려하여 1주당 2,000원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가도 원고가 지급한 주식대금과 함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5. 8. 20.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매매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내역 중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는 없다.

(3) 소외 회사는 2006. 3. 1. CC커뮤니케이션즈에 흡수합병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BB벤처투자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사례의 1주당 거래가액인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전 시가로 보고 아래와 같이 권리락을 반영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후 시가 및 저가발행 신주배정이익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 이후 소외 회사 이외에도 대치GG보습학원, HHH보습학원, LLL 아카데미 보습학원 등 여러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 가액 등은 시가로 보게 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벤처투자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단가가 같은 기간의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인 점, 김MM, 이NN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11. 23.자 매매는 유상증자 이후의 거래로서 그 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미루어 비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벤처투자와 CC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는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단가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전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대가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용역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바 없는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된 사업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내지 배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한 신주인수대금 외에 다른 비금전적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당시 다른 매매사례 금액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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