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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9. 선고 2009구합43260 판결
매매사례가액의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사례가액의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주식거래는 유상증자 전후 3월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의 거래인 점, 매매단가가 같은 기간의 유사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인 점, 다른 주식 거래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점으로 보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l.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18,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그룹(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이 2005. 8.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 275,000주 중 26,67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5. 6. 23. 주식회사 BB벤처투자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6,441주가 1주당 7,266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 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세 15,056,616원, 미신고가산세 7,961,938원 합계 23,01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l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식회사 BB벤처투자가 2005. 6. 23.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주식가액은 합병을 전제로 한 특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주인수대금은 원고로 하여금 전속적, 배타적으로 소 외 회사에 강의컨텐츠를 공급하는 대가를 고려하여 1주당 2,000원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한 주식대금과 함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소외 회사는 2006. 3. 1.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주식회사 BB벤처투자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사례 의 1주당 거래가액인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전 시가로 보고 아래와 같이 권리락을 반영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후 시가 및 저가발행 신주배정이익을 산정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 이후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인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게 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B벤처투자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사이 의 2005. 6. 23.자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 8. 30.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단가가 같은 기간의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인 점, 김MM, 이NN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사이의 2005. 11. 23.자 매매는 그 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미루어 비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회사 BB벤처투자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사이의 2005. 6. 23.자 매매는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단가 7,26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대가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용역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바 없는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된 사업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내지 배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한 신주인수대금 외에 다른 비금전적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당시 다른 매매사례금액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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