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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30 2014고단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D이었던 사람으로 노조원 90여 명과 함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던 중 2013. 7. 29.경 파업에 돌입하고 위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한마음센터 진입로에서 ‘노조원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천막 2개와 현수막 4개를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현대제철 주식회사 E 직원들이 노조원들에게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해산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2013. 7. 29. 23:00경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함께 양팔로 현대제철 주식회사 E 직원인 피해자 F(33세)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함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감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파일 USB 첨부) 및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의 노조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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