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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4 2014고합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1』 피고인 B은 H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C는 H노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A은 충남지부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를 할 때에는 집회 48시간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집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31. 11:00부터 17:00까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충남지부 조합원 등 1,200명과 같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8시간 작업'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당진시 송산면 고대리 일대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주)I 등 H업체들과 임금ㆍ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의 행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출근 선전전을 계획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많은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건설현장 서문과 북문에 H노조 노조원들을 집결시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근로자들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08:00에 맞추어 출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근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8. 06:00경부터 07:40경까지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공사현장 북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스크럼을 만들어 북문 출입구를 막고, 출입구를 통해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과 운전자만을 안으로 진입시키고 탑승한 현장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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