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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141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2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2. 9. 20. 13:47경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67-32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하여 차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차량 조수석쪽 뒷바퀴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경추, 요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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