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 20:59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참가자미 1접시, 맥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맥주 4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3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03:30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