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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102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35,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년대 초부터 2017. 11. 29.까지 피고에게 화섬사(화학 섬유로 만든 실)를 공급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최종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물품대금 중 374,435,765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4,435,76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사전에 물품의 로트번호(lot number, 원사를 구별하는 번호)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염색불량 등이 발생하여 총 8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원고가 다른 업체보다 비싼 단가로 공급하면서 다른 거래처로 변경하는 것도 방해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채권으로 위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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