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대출금 이체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교 동창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경에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자신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영덕에 있는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봄 경 피해자에게 “ 동생의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대출을 받을 테니 보증을 서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후 8개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0. 경 포항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가 보증서서 대출 받은 거 정리하려면 니 이름으로 동일한 금액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1개월치 이자만 내고 바로 상환하겠다.

경찰관이니 너의 대출 이력을 삭제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경찰공무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 이력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530만 원, 2015. 7. 16. 산와 대부 ㈜에서 300만 원, 합계 2,33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5. 7. 17.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 (F) 로 위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