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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9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2. 12. 1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M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② 2013. 1. 1. 14:00경 화성시 진안동 지하철 병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질러서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피고인, J, K, L, M, N(이하 위 6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의 O, P, Q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 장물소지자들로부터 일명'콜 장물매입 의뢰 전화 '을 받는 P 및 Q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량으로 도난 내지 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지에 밀수출하기로 하고서, O이 장물 총책인 위 P 및 Q으로부터 직접 장물매입 지시를 받고, 피고인 등은 O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장물소지자를 만나 장물을 매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7. 25.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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