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28』- 피고인들 C과 D는 형제지간으로, 대구 시내를 주 무대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대구지역 선ㆍ후배 등 수명의 장물휴대폰 매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장물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지정된 단가표를 참고하여 대량으로 매입 후 개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상선에 팔아넘기는 장물 스마트폰 도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장물 스마트폰을 구입할 현장 매입책으로 친구인 E, 대구 선ㆍ후배인 F, G, H, I, J 등에게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면 일당 70,000원을 주거나 이익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이들을 차량에 태워 부산의 부산대학교, 연산동, 금사동 등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곳에 내려주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하게 하고, 영업이 끝나면 E 등 하선들이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여 부산의 장물 매입책인 K, 대구의 장물 매입책인 C과 D 등에게 개당 일정액의 차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장물 스마트폰 소매업자이다.
E, F, G, H, I은 피고인들에게 일당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가져다주는 장물 스마트폰 매입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중순~같은 해 10. 말경 부산 일원에서 E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4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말~같은 해
9.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2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