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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302동 앞 C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피해자 F(여, 43세)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고,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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