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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5 경 인천 동구 C 피해자의 집 욕실이 보이는 담벼락 창문을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4)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증 제 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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