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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9 2019고단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점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뒤로 접근한 뒤 피고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E(여, 47세)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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