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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김해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고 소리만 녹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친구에게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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