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정5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20:00경 탄원지원사령부 B중대 전투화 세척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한 후 피해자가 여자인 척 하면서 피고인에게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6. 피고인은 2019. 7. 16.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