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6. 06:57경 하남시 소재 중부고속도로(편도 4차로) 하남분기점을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동서울 TG 방향으로 B 대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1차로로 약 2km의 구간을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2019.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60,000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사실(2019조19호), 피고인은 2019. 3. 21.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송부 받은 이 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포함한 즉결심판 기록 일체를 관할 강릉경찰서장에게 송부한 사실, 강릉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한 후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를 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