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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정154
위력행사가혹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말경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73대대 B중대 1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1분간 ‘머리박아’를 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위 대대 2층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식당 바닥에 약 30초간 ‘머리박아’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위로 치켜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8. 18:00경 위 대대 B중대 1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20초간 ‘머리박아’를 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대대 B중대 1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10초간 ‘머리박아’를 시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위로 치켜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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