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5.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4동 201호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아파트를 2013. 5. 16.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4,1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51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거래약정서 제1조(거래조건) 제6호는 지연배상금률을 정하고 있는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이자율(이 사건은 연 3.88%이다) 지연손해금율 8%를,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지연손해금율 9%를 적용하되, 최고지연배상금률인 연 17%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E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3. 5. 20. 피고 B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계약일에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일인 2013. 6. 28. 잔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4. 12. 27.까지 18개월, 입주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약정 입주일인 2013. 6. 28.까지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를 퇴거시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3. 6. 28. 잔금 1억 4,400만 원 중 우선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돈으로 종전 임차인의 퇴거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같은 날 입주를 마칠 수 있었다. 라.
위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피고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수기로 "6월 28일 잔금 중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