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7. 3.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19. 7. 31.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560만 원의 근저당권은 피고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ㆍ피고 양측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체결된 것이었는데, 잔금일인 2019. 7. 31. 오전경 피고의 추가 요구사항(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방법, 임대차계약 갱신 불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원ㆍ피고 및 각자의 공인중개사가 각 1부씩 나누어 소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고에게 잔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 측 공인중개사인 F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의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원고 측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 가필 및 분쟁의 발생 1) F은 2019. 7. 31. 14:30경 자신이 소지하던 보관용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 여백에 임대차목적물의 마모 상태에 관하여 볼펜으로 가필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필한 다음 가필된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하 F이 가필한 부분을 ‘이 사건 가필 부분’이라 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가필 계약서’라 한다). ㆍ현관 입구 철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