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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동문엔터프라이즈(이하 ‘동문엔터프라이즈’라 한다)는 2013. 12. 10. 피고로부터 제주시 B 임야 2,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14.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5. 동문엔터프라이즈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잔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동문엔터프라이즈로부터 이 사건 매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수인 지위 인수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1. 10. 잔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2014. 1. 20. 동문엔터프라이즈에 2014. 1. 24.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위 회사가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 27.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2014. 1. 28. 그 의사표시가 위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문엔터프라이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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