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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02】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1. 2010. 5. 19. 서울 서초구 C 10층 18호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6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네가 필요할 때 미리 한달 전에 말하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계약 조건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E)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6.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91】 피고인은 2009. 11.경 충남 부여군 F에서 피해자 G에게 "4,000만원을 고액계에 투자하면 2-3개월 후에 10배인 4억원으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계는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 1억원을 제때 내지 않아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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