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해양심층수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빚을 지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12. 21.경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대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사실 피고인이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거나 정부투자금융에 구좌를 든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정부투자기관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투자금융에 2구좌(10억 원)를 들었는데, 돈을 날리게 되었으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텔레뱅킹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2. 16. 창원시 D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맙고, 어렵게 한 구좌를 받았는데 투자를 하라. 그러면 6개월에 원금 5억 원에 수익금 8,000만 원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억 5,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일내역, 통장송금내역, 메일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