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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802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모부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꿀을 교부받더라도 꿀 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꿀 12병을 내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 달라. 그러면 꿀 값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경 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매운탕 식당에서 택배로 시가 72만 원 상당의 꿀 1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013. 4. 3.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꿀 값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천에 있는 D로 꿀을 배달해주고 그 꿀 값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사람도 만나야 하고 경비가 조금 필요하니 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로 보낸 꿀 값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6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꿀을 교부받더라도 꿀을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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