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9. 6.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인 사람이다.
『2020 고단 152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7. 27. 02:18 경 전 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1702』
1. 절도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7. 18. 00:2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옥 당로에 있는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2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20. 7. 30. 17:00 경에서 2020. 7. 31. 13:40 경 사이에 아산시 H에 있는 ‘I 주유소 ’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