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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21 2020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2020 고단 8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1:4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전 남 해남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 정 33』

3. 도로 교통법위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의 구성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19:40 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F 앞 도로를 G에 있는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 토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 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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