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0:1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이동 경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적발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