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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4 2017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26. 9: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 터미널 방향에서 충무로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1세) 운전소유 G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와 피해자 H( 남, 63세, K5 승용 차 동승자) 은 각각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소유 K5 승용차는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796,924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3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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