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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11.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계 5길 3 신도 브래 뉴 1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목 천 IC 방면에서 신계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1세) 운전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F( 남, 20세), G( 남, 18세) 은 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한 이 사고로 위 그랜저 승용차는 수리비 415,2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계 5일 3에 있는 신도 브래 뉴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소유자로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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