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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척이 공무원인데 부동산 개발정보를 많이 준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 있는 상업지를 경락받으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용도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심산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24,000,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농협 F)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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