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6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사채 등으로 매월 7,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당시 피고인 B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D사우나’의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A의 친구를 통하여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4. 26.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D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제일은행에 근무하던 때에 친했던 동기인 부산친구가 카드빚을 대신 갚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면 매월 6부의 고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지,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차용금 계약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