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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4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0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4호선’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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