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5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에 있는 한솔홈데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