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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6. 벌금 100만 원의, 2010. 8. 2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7. 20:24경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까치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산리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나 되나, 2008년 이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각 0.067%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061%로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한 처단형(벌금 250만 ~ 500만 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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