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현대기원 앞길에서 같은 동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